|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운영시간 단축 운영에 대해 엄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시위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경기도청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공문을 시행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운영시간 위반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이달 11일 이후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 신고센터(복지부 129,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지자체별 자체 설치)를 운영토록 하는 한편, 운영시간 단축 등에 따른 학부모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24제 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07:30~19:30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어왔으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9시에서 18시까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침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단축될 경우 그 자체로 불법적이며, 당장 맞벌이 부부 등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는 등 학부모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판단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린이집 설립 운영 및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성격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 있는 보육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