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131개 지자체가 사용승인(준공) 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토지라면서 농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은 후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활용됐음에도 취득세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지자체 69곳의 경우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 등 경고 조처만 한 뒤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자체 164곳에 미부과한 취득세와 이행강제금을 즉시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추징 요구 금액은 경기도가 2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66억원)·충청남도(16억원)·인천시(15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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