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둘레길·올레길에 CCTV설치 가능

보행안전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보행로에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행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길에 탐방로ㆍ산책로ㆍ등산로ㆍ숲 체험 코스 등을 추가했다.

특히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환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걷는 길 사업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