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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걱정인형 상표 독점 사용 못해"

'걱정인형(Worry Doll)'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걱정인형은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면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준다는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돈워리(Don't Worry)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한 후 인형을 판매해온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도 걱정인형 전설이 책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고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걱정인형은 영문 명칭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독창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A씨에게 걱정인형 상표를 혼자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6월 '돈워리(Don't Worry)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한 후 2010년부터 인형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걱정인형 전설을 마케팅에 활용하며 '메리츠 걱정인형'을 만들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자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걱정인형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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