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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는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기존 취업자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퇴사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법에 맞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담고 있다. 아울러 이미 취업제한기관에 재직 중인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에도 퇴사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방안도 함께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법경찰관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정보 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업연한 단축, 사생활 보호 조치 등의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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