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위해서는 1인당 세금 부담은 40만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는 2015년 기준 10조3천억원 정도이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유지하되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대상이 662만명으로 불어 재정 역시 4조원 이상 많은 14조9천억원을 마련해야한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니, 정부안대로 차등지급이 시행되면 당장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 부담이 돌아갔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세금 부담은 41만원으로 13만원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금액 조정에 따른 젊은 세대의 세금 차이는 노령 인구 증가 등과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정부안이 유지되면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은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했다. 시행 초기 13만원 정도였던 두 안의 세금 부담 격차가 25년 뒤에는 200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11월 25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극명한 여야간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에서 상임위(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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