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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파트 입주민 위한 '이동민원실'운영
입력2011-10-05 11:09:46
수정
2011.10.05 11:09:46
윤종열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포일 2지구 의왕숲속마을 3단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동민원실은 전입, 등ㆍ초본, 취ㆍ등록세, 시정관련 홍보 등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를 주고자 운영하는 것이다.
김성제 시장은 “오는 11월에도 의왕숲속마을 4단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시민입장에서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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