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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감면 연장 서둘러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개회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최대 관건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세법개정안 심의도 중요한 과제다. 소득세 최고세율(38%) 확대를 비롯한 세법개정안 외에도 당장 시급한 연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세제감면 연장이다.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한 9ㆍ10부동산활성화대책은 그동안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해왔다. 10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보다 66.9% 급증했고 11월에도 8.5% 늘어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단위로 7만가구의 주택이 거래됐다. 무엇보다 지방보다는 침체의 골이 깊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의 거래가 부쩍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강남지역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 서울 전체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미 대선공약을 통해 조세감면 연장에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후속 입법화 작업은 감감 무소식이다. 대선패배의 후유증으로 원내 지도부가 사퇴한 민주당 내부사정은 십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민생법안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도이고 지지자에 대한 보답이다.

세제혜택 연장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부동산거래 공백기는 길어지게 마련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해를 넘긴다면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두고 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거래빙하기가 다시 올 우려 또한 크다. 거래가 부진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숨통이 완전히 끊기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정책신호를 줘야 한다. 세제감면 조치가 중단 없이 당분간 계속 시행되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야 간 감면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대책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특혜는 더 이상 어렵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단견이다. 중소형은 물론 고가 아파트도 거래의 숨통을 터야 시장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민생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다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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