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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중 한곳만 하면 끝

앞으로 미용업이나 숙박업 종사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그 동안에는 폐업을 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신고를 해야만 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에 이른다. 같은 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신고는 약 2만3,000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없애려는 ‘정부3.0’이 민원 서비스에 구현된 사례”라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에도 계속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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