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식으로 선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8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선출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관에 의해 다뤄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 역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은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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