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대출에 앞서 신용등급 상승에 필요한 작업비, 휴대전화 개통 등의 조건을 내세워 돈을 뜯는 게 주요 수법이다.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작위로 발송되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대출 사기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통장 등을 보냈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감원을 찾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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