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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법적 분쟁 피할 '솔로몬 해법' 고심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27일 결론나지만…<br>"결과 어떻게 나오든 외환銀 인수 문제없어"<br>노조·론스타 달래기 신경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회의 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 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경제DB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분수령으로 작용할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가 이번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다.

금융계는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이어 다음달 초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가 이뤄져야 매각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금융사로 분류된 PGM홀딩스의 자산은 일본 골프장 등을 포함해 2조8,000억원가량이다. 이를 기준하면 론스타는 명백한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해 4% 이상 은행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을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당초 산업자본 규정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천명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비금융자산 2조원이라는 기준도 당시 30대 재벌들의 자산규모를 고려한 것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한 은행법 규정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판단의 일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PGM홀딩스'와 같은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제 와서 'PGM홀딩스'를 포함해 심사한다면 심사의 일관성이 없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금융의 론스타 인수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과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라는 게 금융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이른바 정서법이다. 론스타에 거액의 이익을 안겨줬다는 '먹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리걸리스크(legal risk)"라며 "외환은행 노조와 론스타 어느 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든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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