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시 중학교 2학년생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집에서 기르는 개는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70건을 26일 소개했다. 시는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은 1인당 3만5,000원으로 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낸다.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태어난 지 3개월이 넘은 반려견은 인식표를 달거나 마이크로칩을 삽입시켜 고유번호를 붙여야 한다. 서울의료원은 180개 병상을 병원이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내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올해보다 평균 20% 올라 3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17㎥를 사용하면 월 3,740원에서 4,420원으로 680원을 더 내야 한다.
영ㆍ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시 전체로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 가입, 장충체육관 재개관 등도 내년에 이뤄진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홈페이지(ebook.seoul.go.kr)나 구청,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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