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방형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앞으로 민간에게 개방되는 개방형 공무원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뽑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중앙시험선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돼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회·일반, 경제·금융, 외교·안전, 교육·복지의 4개 분야로 나눠 해당 분야의 학계, 언론계 등 100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인재풀을 구성한다. 이 인재풀에서 과장급은 5명, 국장급 이상은 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형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부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출신은 배제된다.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은 각 부처가 구성한 선발시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때문에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2년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587명 가운데 외부 민간인 경력자 채용은 14%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내부 승진·이동은 86%에 달하는 1,363명이다.

안행부는 또 개방형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던 신분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를 늘리는 등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지만 민간 출신 임용자의 경우 공직사회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다. 또 성과가 뛰어날 경우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총 임용기간도 폐지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