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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오염 보상기간 2→3개월로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당시의 피해 어민들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보상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집행이사회는 태안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안건을 승인했다. 국제기금은 유류오염 사고로 어민들이 조업을 못한 기간을 이듬해 1월 말까지 2개월로 봤으나 이사회 승인으로 피해 어민들은 2월 말까지 3개월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피해 어민들을 대신해 본격적인 조업 재개가 이뤄졌던 4월 중순까지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제기금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1년 넘게 보상금 지급이 미뤄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국제기금 사무국장을 직접 만나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사국들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연장으로 태안 지역 등 전체 피해 지역의 약 70%가 혜택을 보게 되고, 수혜 인원도 맨손으로 직접 조업을 하거나 양식을 하는 어민 등 3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달 연장에 따른 총 보상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국제기금은 또 어민들이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이 손해 사정금액의 35%만 우선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사정이 끝난 어민부터 100%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연장을 수용하지 않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국제기금 측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태안군 관계자는 "1년 넘게 끌어온 보상 기간을 둘러싼 국제기금과의 이견이 마무리 됨에 따라 피해 어민들의 보상 폭은 그만큼 넓어지고, 지지부진했던 보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국제기금에 11만8,000여명이 2만여 건의 보상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6,500여건(32.3%) 7,200여명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 현재 국제 유류오염의 보상체계는 선주가 1,800억원을 배상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3,200억원까지 국제기금이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을 적게 받은 어민들은 국제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총 보상금액이 국제기금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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