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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 감금' 야권의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50)·문병호(55)·이종걸(57)·김현(49) 새민련 의원들 등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고 기소를 했다”며 “당시 국정원 직원 김씨는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므로 감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등의 변호인은 약 40분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며 당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 11일부터 사흘간의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지난달 서울고법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상이 이 사건의 대치상황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은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 증거물 현출을 위해 (김씨의 집 앞에) 모인 것이지 감금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경찰과 기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금이 가능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전형적 사례가 될까 두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감금 여부가 아니라 국정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법적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했을 때의 정치적 효과가 무죄가 선고됐을 때의 정치적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11일에 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서 그때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검찰의 기소는 적반하장, 물타기, 야당탄압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 등을 올린다는 첩보를 접한 뒤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 집결해 부모와 동료직원 등의 출입을 막고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자인 김씨와 김씨의 부모, 오빠 등 가족과 선관위·국정원 직원, 현장에 출동한 경찰 5명 등을 채택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모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등을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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