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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로켓 발사하면 NSC소집 대응"
입력2009-04-02 17:29:53
수정
2009.04.02 17:29:53
4~8일 국적기 위험구역 우회운항 지시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발사 예정일로 꼽은 4~8일에는 발사체 낙하 위험구역에서 국적기들을 우회 운항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2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NSC를 긴급 개최할 계획”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함에 따라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를 갖추고 사실상 ‘비상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평사시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한ㆍ미ㆍ일 3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1718결의’ 외에 새 대북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이날 북한이 4일부터 8일까지를 로켓 발사기간으로 예고함에 따라 발사체 낙하위험구역 인근을 통과하는 국적기들의 안전을 고려해 우회 운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중서부, 미국, 러시아, 하와이 항공편 등은 노선별로 최단거리 항로를 택해 우회하게 된다. 우회항로를 이용하면 편도 기준으로 일본 중서부는 5분, 러시아는 40분, 하와이는 30분가량 비행시간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을 경유할 경우 오히려 미주는 10분, 러시아는 35분가량 비행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국토부는 외교통상부와 협조해 미주와 러시아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기들이 중국경유 우회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위험구역으로 표시한 지점은 우리 국적기 항로에서 비켜 있으나 기류ㆍ풍속의 영향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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