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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베트남서 한국 아기 방치 대책시급"
입력2010-10-20 08:56:32
수정
2010.10.20 08:56:32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국적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유아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베트남에서 `방치' 상태에 가깝게 키워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유아를 베트남에 데려왔다가 혼자 국내로 돌아오는 사례가 외교당국에 63건(올해 5월 기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당국 등이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나 현지의 보호자를 설득해 유아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온 사례는 31건에 그쳤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은 주로 혼인생활 중 한국인 남편이나 시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이 낳은 유아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관련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유아도 베트남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으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조부모 등 보호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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