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또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3명 이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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