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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까지 664조 더 드는데… 보험료외 재원조달 방안 있나

■ 판도라상자 열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맞추려면 보험료 16%이상 인상 필요

대체율도 美·英보다 높아 정부·학계 "비현실적" 지적

새누리당의 유승민(왼쪽부터)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에 적시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조항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오는 2028년까지 40%(현재 46.5%)로 낮추기 위해 현재 매년 0.5%포인트 내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2065년까지 664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유지하는 시한을 18년 늦춰 2083년으로 계산해보면 추가 소요 재원은 무려 1,669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70년으로 잡고 2013년에 계산해본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83년까지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보험료율을 14.11%로 올려야 한다"며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16.69~18.85%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고 지원 없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기금의 수익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을 바꾸지 않고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뿐이다. 기금의 수익률 제고는 정책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제시한 명목소득대체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8.3%이며 영국은 32.6%, 일본은 35.6%다. OECD 34개국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6%다.

일각에서는 실질소득대체율이 아닌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의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다 채웠을 때 생애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중이다. 4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명목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실질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기준 40년을 다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실제로 생애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정부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가입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이 노후빈곤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업주부,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정책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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