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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생애 첫 집 구입… 디딤돌대출 금리 2.2~2.5%


오는 2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만기에 따라 2.2~2.5%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에 비해 0.2%포인트 낮으며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0·30전월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디딤돌대출 금리를 22일부터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와 생애최초주택 구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다. 다만 22일부터 내년까지의 대출 승인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자들은 자격에서 제외된다.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 9월 0.2%포인트씩 인하돼 2.6~3.4% 수준의 금리를 적용 받고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최대 6,000만원인 무주택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30세 이상이면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 세대주도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다만 기존 소유 주택이 전용 85㎡(읍·면은 100㎡),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상환은 10·15·20·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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