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0일 부동산 리츠회사 '이코리아리츠'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9),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2월께 한 달가량 고가 매수주문이나 통정매매 수법을 활용해 2억7,000만여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 등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코리아리츠의 대주주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고 인수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채 100억원을 끌어와 52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고가주문 1,085회, 통정매매주문 197회 등 1,355회에 걸쳐 매매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 때문에 1만1,400원선이던 이코리아리츠 주가는 1만5,900원까지 뛰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인수작전 주도와 자금 조달, 주가 조작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창업투자회사 임원인 조씨가 꾸린 주가조작팀이 먼저 이코리아리츠 인수에 나섰다가 인수자금이 부족해 실패하자 뒤이어 사모펀드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 등이 인수에 나섰다.
검찰은 부동산 리츠 회사의 경우 거래 주식 물량이 적어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범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코리아리츠 인수에 성공하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인수 자금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 피해자 측에서 검찰로 직접 신고가 들어와 관계 기관과 협조해 1개월여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혔다"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울리는 주가 조작 사범과 동원된 자금출처 추적, 불법수익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