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저축가입 대상자에 산림이나 토지 5ha이하~10ha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들 수 있다. 기존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임차농은 임차한 토지가 1ha이,하~2ha인 경우가 해당하며 어업인은 5톤~20톤이하의 선박을 소유하면 가능하다. 선원은 연소득 3,045만원 이하 소득이거나 양식어업인은 연 소득 4,094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없게 해 부정가입 가능성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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