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따르면 권선 11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건을 검토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권선 113-2구역은 사업면적 8만8,071㎡에 1,145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9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그동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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