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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범 18대보다 38% 늘어 1096명 당선자도 79명 입건

대검 "최대한 신속 처리"<br>원혜영 후원회 사무실 수색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1,0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가운데 79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선거일인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입건된 1,096명 가운데 39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18대 총선과 비교해 입건된 사람은 38.4%(304명) 증가했다.

이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원혜영 국회의원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선거 자금 입출금 내역과 후원회 명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부천시 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 3명을 향응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가운데 353명은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사례의 32.2%다.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지난 18대 총선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334명(30.5%)이다. 52명(4.7%)은 불법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선전 혐의자는 인터넷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 예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



당선자 가운데는 총 79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1명이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고 5명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73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입건자의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스마트폰을 불법 선거운동에 활용하거나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모아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등 발달한 통신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범죄 수법도 등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기간에 입건된 사례와 구속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면서 18대 총선과 달리 선거 운동이 초반부터 과열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을 운영해 선거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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