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땅을 가진 사람이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개발 허가를 신청하면 그 기관은 국방부심의위원회·합참심의위원회·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서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황 총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개정안. 실제 파주·강화·옹진·김포·연천·인제·철원·화천·양구·고성 등 경기·강원 10개 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약 6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지난해만 주민과 군부대 간에 2,000여건의 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총장의 법안 발의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게 될 지역 중 하나가 황 총장의 정치적 기반인 파주이기 때문이다. 황 총장은 파주가 고향이고 지역구는 파주을이다.
개정안 자체는 파주뿐 아니라 10개 시군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3역 중 한 사람이, 그것도 중대 사안들이 산적한 시기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내년 총선 앞두고 자기 지역구 먼저 챙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국감 등 사안이 많지만 의원 개인들은 내년 총선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게 사실이다. 국감보다 공천이 더 신경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정당의 사무총장은 평소에는 당 살림을 챙기는 사람이지만 총선 때는 공천심사 기구와 당 대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사무총장이 공천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다, 정치 신인 배려다 해서 모두가 (공천 문제로) 예민한 시기에 하필 사무총장이…"라며 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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