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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소득 결정 못해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면제됐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이 재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이는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재산) 금액을 높이면 국민의 수용성 (문제)도 있어 적절한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개별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변동 대상이 최소 8,000명에서 최대 7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 외 소득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보수 외 소득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을 좀 높일 수 있다”면서 “현재 직장 보험료 가입자의 평균 30배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을 좀 높이고 부과 방식도 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점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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