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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도시재생사업 최대 35곳 지정

1곳당 최대 250억 지원받아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최대 35곳을 지정하고, 최대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시에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부산 동구·충북 청주·서울 종로구 등 13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 항만, 노후 산단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내년에 최대 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1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편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국비 지원과 함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 조치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상권, 근린주거지역의 활성화를 노린 사업으로, 내년에 최대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다시 중심시가지형(최대 10곳)과 일반형(최대 20곳)으로 나눠 시행되며 중심시가지형은 1개 지역당 최대 100억원, 일반형은 1곳당 최대 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린재생형 사업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과 상가건물 리모델링,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건폐율·용적률·주차장설치기준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함께 지원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말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문화관련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등과 함께 추진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하면 선정 심사 시 가점(3% 이내)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에 대상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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