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美 사법당국도 리콜사태 조사… 도요타 '엎친데 덮친 격' 청문회 앞두고 대배심 자료제출 명령… 형사처벌·거액 벌금 가능성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도요타 창업주의 손자이자 사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시점에 미국 사법당국마저 대량 리콜사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 도요타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특히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도요타가 자칫 형사 처벌과 거액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하원 위원회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도요타가 전자제어장치 결함을 은폐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해 도요타에 대한 압박수위를 바짝 높였다. 도요타는 미국 뉴욕 대배심과 증권거래위원회(SEC)으로 부터 대량 리콜과 관련한 서류를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22일(현지기간) 일제히 전했다. 도요타는 뉴욕 대배심으로부터 지난 8일, SEC 로스앤젤레스지부로부터 지난 19일 각각 관련 소환장을 접수했다. 대배심의 자료제출 명령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검찰이 아닌 대배심이 형사기소권을 갖는다. 미 사법당국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도요타가 대량 리콜사태에 이르기 까지 안전 관련해 모든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아니면 축소와 은폐, 누락이 있는 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EC의 조사는 리콜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사법당국이 도요타에 대해 증권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 포드 익스플로어 대량 리콜파문으로 제정된 자동차리콜강화법(TREAD)은 미국에서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제3국에서 발행한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리콜명령, 안전관련 캠페인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미 교통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도 청문회를 앞두고 도요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청문회 개최 하루 앞둔 이날 헨리왁스맨 하원 상업ㆍ에너지위원장은 "전자적 결함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질타하는 내용의 서한을 도요타 미국 판매법인에 보냈다. 서한은 "미 교통당국이 지난 2004년 7월부터 캠리의 전자제어장치가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속적인 경고를 보냈지만 도요타는 이런 결함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날 abc방송은 다수의 자동차 전문가를 출연시켜 잇따른 급발진 사고가 전자제어장치 결함과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요타 청문회는 23일부터 이틀간 하원 상업ㆍ에너지위원회와 감독ㆍ정부개혁 위원회에서 각각 개최된 뒤 3월2일에는 상원 상업ㆍ과학ㆍ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키오 사장은 24일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다. [도요타 쇼크! 日 신화 붕괴 어디까지…] 핫이슈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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