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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요금' 콜밴 불법 영업 단속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등 콜밴의 불법 영업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동대문ㆍ명동ㆍ종로ㆍ을지로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단속원 48명을 상시 배치해 콜밴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영업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형에서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 이상 화물 소지 승객만 태울 수 있는 화물자동차 콜밴이 일반 대형택시처럼 영업하면서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등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은 ▦'용달화물' 표식 대신 '택시' 문구 부착 ▦지붕 갓등, 내부 미터기 설치 ▦부당요금 징수 ▦외국인 단체손님 호객 ▦짐칸 제거 이후 승객 수송 등이다.



시는 또 콜밴 이용으로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전자우편(happyride@seoul.go.kr)을 신규 개설하고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주로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불만을 신고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콜밴 개조처럼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한 단속은 쉽지만 외국인이 과도한 요금을 냈다고 신고하더라도 이를 규명하거나 피해액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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