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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통일
입력2008-10-27 19:32:14
수정
2008.10.27 19:32:14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장려금 지급 대상 어린이 부모의 자녀 출생일 전 해당 시ㆍ군내 거주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는 시ㆍ군 마다 장려금 대상 부모의 해당 시ㆍ군 거주기간 조건이 다르고 3자녀를 출산하고도 이사하는 경우 어느 곳에서도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또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 시ㆍ군에 거주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지급 신청도 어린이가 태어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혼, 사망 등으로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양육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실제 양육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장려금 지급 기준은 통일하되 장려금 규모는 시ㆍ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통일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광주와 하남을 제외한 29개 시ㆍ군이 자체적인 조례와 규정을 만들어 각 가정의 둘째 자녀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생시 10만∼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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