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올해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3일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길이 23.9㎞, 폭 20.4㎞의 경인고속도로는 만성 정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고속도로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지난 1969년 7월 국내 최초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올해로 건설 44년째를 맞고 있다. 전체 구간에서 관할 행정기관은 인천시(17.3㎞)와 부천시(1.7㎞), 서울(4.9㎞) 등이다. 통행료 징수구간은 부평 IC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3.1㎞로 일반차량 기준으로 9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총액(1조630억원)이 건설·유지비 총액(7,510억원)을 142% 초과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정기한이 14년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수준이 D등급(도로설계용량과 실제 통행량이 같음)이고 만성정체 등급(F)을 받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망으로 묶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근거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제물포터널이 오는 2018년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제물포터널 통행료는 편도 1,890원(2007년 기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지난해 6월과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발의로 법률개정이 추진됐으나 통행료 폐지 기준을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비지 총액의 200%'로 발의해 법률개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문병호(인천부평 갑)은 교통상지수를 이용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8년 KDI가 연구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연구 방안'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상지수 1.0은 '이하', 1.0~1.5는 '약', 1.5~2.0은 '중', 2.0 이상은 '강'으로 설정돼 있는데 경인고속도로는 1.27로 '약'에 포함된다. 교통상지수가 약에 포함되면 통행료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인천시는 중장기 대책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함께 노선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신항과 국제여객부두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면 인천항 내항의 물류·여객 가능이 재배치되고 친수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교통수요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 진입도로, 서울제물포 터널 등과 연계해 간선축이 직선화힘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을 현재 인천항에서 남청라 IC로 노선변경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통행료 폐지가 타당하다"면서 "동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는 유료화의 근거가 돼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통합채산제 평가를 통한 유료도로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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