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설 특집] 상속해줄만 한 주식 삼성전자 단연 '으뜸'… 현대모비스는 '버금'포스코·한전·LG화학 공동3위 꼽아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가장 좋은 주식으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꼽혔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증권사 9곳에 장기보유를 해뒀다 자녀에게 물려줘도 손색 없는 주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전자가 9개 증권사 중 6개 증권사에서 추천 받아 최고의 장기투자 유망 주식으로 지목됐다.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모비스는 2위에 올라,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위였던 포스코(3위)를 제쳤다. ◇삼성전자 추천 단연 최다 꼽아=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교보증권은 "글로벌 IT업체의 강자로 도약했고, 향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지속 가능한 업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3곳의 추천을 받아 두 번째 장기 투자유망 기업으로 꼽힌 현대모비스는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동력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땄다. 신한금융투자는 "글로벌 자동차 상위업체로 부상이 기대되는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로 성장랠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에 이어 포스코, 한국전력, LG화학 등은 증권사 2곳에서 추천 받아 공동 3위를 했고, KT, 현대자동차, CJ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20세 이상이면 3,000만원 공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매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증여 전후 2개월씩 4개월을 평균한 가격(증여가액)으로 삼는다. 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6억원이 넘는 주식을 증여해야 세금을 문다. 자녀의 경우 20세 이상인 성인이라면 3,000만원까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1,5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증여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주식을 딸에게 증여한다면 3,000만원(공제)을 뺀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10%)로 700만원이 책정되는데, 여기에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10%(70만원)을 뺀 630만원을 최종 증여세로 낸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란, 증여한 지 3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 납부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월 10일이 증여한 날이라면 2월말(2월 28일)부터 3개월 이내인 5월 말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증여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결과적으로 약 9%의 증여세를 물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손자손녀는 자녀와 같은 증여세가 적용되며,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구분돼 공제금액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 양길영 한국투자증권 세무컨설팅 팀장은 "주식을 증여할 때는 자녀 1인보다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주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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