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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女검사’특임검사 “부장판사 금품수수 확인”
입력2011-12-28 09:54:22
수정
2011.12.28 09:54:22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에 징계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진정인 이모(40ㆍ여)씨가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검사팀은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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