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의 김사균(공사 41기ㆍ39ㆍ사진) 소령과 육군본부 법무실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았다. 단체표창을 받은 육본 법무실은 지난해 11월 인권과를 신설해 장병인권 교육과 함께 인권업무 규정을 제정하는 등 합리적인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해 단체표창을 받았다. 김 소령은 자녀를 둔 기혼자가 현역입영 대상일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향상과 차별시정 정책을 추진해 개인표창을 받았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시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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