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조 2항에서도 “국가는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법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이를 알려주지 않는 정부는 분명하게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은폐와 통제 대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라”며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진료병원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정부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항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법규를 바탕으로 영리병원 사업장의 금전적 손실과 과도한 메르스 괴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9조 7항 예외규칙에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술하고 있어 법령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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