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던 유씨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릴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보상금과 사고수습 비용 환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2,400억원에 이른다. 이런 판에 그의 사망으로 재산의 소유관계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의 자녀와 구속된 임직원들도 유씨에게 책임을 미루려 할 게 뻔하다.
유씨 사망은 세월호 관련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그럴수록 검경은 수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도피 중인 유씨 자녀의 신병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금융·세무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유씨 일가가 국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악덕기업주 일가가 사고를 치고 정부와 국민이 혈세로 뒷감당하는 불행이 재발돼선 안 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검경은 수사 결과로 존재이유를 증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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