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은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공주시와 전남의 장흥군, 경북의 문경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가입대상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며, 산지, 농지 등 시설물 이외 장소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은 이번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1,0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버섯재배사는 제한이 없다. 또한, 시설물은 필수 가입이나 부대시설과 작물은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30%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표고버섯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은 30만원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중 작은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이문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산물 피해를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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