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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징계청구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대법원에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최 판사를 소환 조사한 뒤 긴급 체포했으며 20일 구속했다.



대법원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다.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 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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