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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판결] 직접·단독신고 원칙 등 엄격하게 운영

"기업 불법 눈감아주는 행위" 지적도 많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는 은밀한 담합행위의 적발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자진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없이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기업에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행위라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입증해야 돼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일종의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로 제공하거나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위 사무처장으로부터 감면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공정위가 정한 이행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회의를 거쳐 감면인정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과징금의 납부대상인 회사가 이미 분할돼 존속회사가 그 과징금 책임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대리 신고가 가능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담합을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에 대위신고 내지 공동신고가 허용된다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리니언시제도가 기업들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제도 운영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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