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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관계회사 제도 시행 기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은 영세상인을 포함해 사업체 수가 306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9%에 해당되고 종사자 수는 1,17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7%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국내 경제성장과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헌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금융지원ㆍ판로지원ㆍ창업지원ㆍ수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시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 등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 중 관계회사로 인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관계회사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감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관계회사는 개별기업으로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 규모지만 계열회사와 합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지배력을 갖는 경우 많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지원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된 897개사의 명단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중소기업지원 시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없고 기존에 참여했던 시책은 남아있는 시점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중 상당수는 사업다각화와 신규 사업 진출 등 경영전략적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들 기업을 모두 '짝퉁 중소기업' 또는 '위장 중소기업' 등으로 바라보는 우리사회 인식은 해당기업의 이미지 훼손 및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관계회사에 포함된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역량과 잠재성을 갖춘 기업들이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추진 동력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함께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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