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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서 수십억 뇌물받은 의사 355명 적발
입력2008-02-26 17:53:30
수정
2008.02.26 17:53:30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수십억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X레이 등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造影劑)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모 국립병원 이모 원장 등 의사 44명과 X레이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수수 규모가 적은 의사 311명에는 소속 병원 및 보건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다국적 제약업체 관계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특정 업체의 조영제를 신약(新藥)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절차인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ㆍ사용후 성적조사) 명목으로 납품받는 대신 수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2년여간 2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제약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회식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권을 제공받기도 했다.
경찰은 조영제 외에 다른 의약품의 납품 과정에도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는 첩보에 따라 보건복지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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