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지문ㆍ사진 등을 경찰청에 미리 등록, 실종 사고 등에 대비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호자가 어린이나 지적장애인ㆍ치매노인의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전산망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총 7만45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6일부터 제도를 정식 시행했다. 본격적인 시행 후 하루 평균 6,500여건꼴로 접수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경우 어린이가 길을 잃었을 때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www.safe182.go.kr)'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총 4만5,9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자녀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직접 올리면 된다. 지문 등록을 원할 경우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초등학생과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켜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112센터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1년여간 약 60만명이 가입했고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구조 5건)을 거두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 특정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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