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차노조 전 집행부에 구상금 5억 청구

현대자동차 노조가 2006년 노조 집행부의 비리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과 간부 5명으로부터 구상금 5억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노조가 전 집행부 임원 5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상금은 전 노조 집행부 시절 '조합원 선물비리'로 인해 발생한 조합비 손해금이다. 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당시 집행부 임원 5명이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