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도급 대금 현금으로 직접 준다
입력2010-04-06 17:49:59
수정
2010.04.06 17:49:59
서울시 '하청 비리' 공무원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해임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사입찰이나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중소건설업계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나 사업소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하청업체에 지급하는'하도급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대금은 본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마저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대체 수단으로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도입해 시행해왔지만 아직까지 전체 공사의 50% 정도에만 적용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직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단 한 번의 비리행위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사분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원청업체에 하도급업체를 알선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 내지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 하도급 등이 적발된 업체는 일정 기간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부실시공과 하청업체 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저가 하도급을 없애기 위한 '하도급 계약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도 도입된다.
원청업체가 공사비 내역을 제출할 때 자신들이 담당하는 부분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반면 하청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축소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와 함께 시장 직속의 하도급 전담조직인'비리제로 추진단'을 신설해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ㆍ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와 사업소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487건)의 하도급 건수는 1,571건으로 조사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