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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피에 공개한 전교조 명단 삭제' 명령
입력2010-04-27 16:09:40
수정
2010.04.27 16:09:40
조전혁 의원에…거부땐 하루 3,000만원 이행강제금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랑당 의원에 대해 '공개 명단 삭제' 명령과 '미삭제시 1일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재인용하고, 간접강제 결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지난 15일 공개금지 결정을 재인용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게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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