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뉴타운지구의 철거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왕십리·가재울·송파거여 등 뉴타운 3곳의 재개발조합장 이모씨 등 3명과 조합 관계자, 브로커 6명 등 총 9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철거업체 회장 고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수년간 A사로부터 철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3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합 관계자들이 공사 지출 비용을 부풀려 작성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뉴타운지구에서도 각종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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