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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폭행범 강간죄 첫 인정
입력2009-02-18 17:38:17
수정
2009.02.18 17:38:17
트랜스젠더 성폭행범 강간죄 첫 인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국내 최초로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는 트랜스젠더 김모(58)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의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로 삽입에 의한 성적 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도 지난 2006년 6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신청을 받아들여 성전환자의 사회적ㆍ심리적 성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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