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태인이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자들의 청구액(개시결정일 기준)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경매 개시된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총액은 6조3,40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태인 측은 이 같은 금액이 회사 측이 집계한 후 사상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경매청구액이란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이다. 근저당 및 가압류 등 기타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연간 경매청구액은 2009년 6조2,106억원을 기록한 후 △2010년 5조5,895억원 △2011년 5조5,181억원 △2012년 5조7,491억원 등 줄곧 6조원을 밑돌았었다.
물건 종류별로는 아파트 청구총액이 2012년보다 7.6%(3,040억원) 증가한 4조2,916억원으로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9,9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1,573억원)나 증가했으며 단독주택은 14.0%(1304억원) 늘어난 1조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8,490억원이었다. 비수도권의 1조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경매 물건 수도 4만1,557건으로 전년 대비 7.4%(2,863건)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9년 연속 이어져온 감소세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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