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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9월 2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특별한가?
입력2010-09-26 16:44:19
수정
2010.09.26 16:44:19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가히 기적이라 할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기반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첨단기술은 일본에 밀리는 소위 넛크래커 현상에 직면하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투자율 저하와 고용창출 감소는 이러한 위기감을 더해주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3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제도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획기적 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외국인 투자가 유인책 미흡
그러나 정부도 인정하듯이 선도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이 예정된 만큼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지정요건과 지정해제 기준의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개발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제특구 본연의 임무수행에 유용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과대•과다 지정에 관한 논란과 함께 잦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경우 실시계획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 시작도 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된다. 지정 해제시에는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시도지사와의 협의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권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경부에서 6개 경제자유구역의 실정을 잘 모르면서 실시계획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개발청사진인 개발계획뿐 아니라 실시계획까지 통제하고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도 일일이 간섭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불모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밝힌 대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기여하려면 싱가포르·홍콩·두바이와 같은 외국의 경제특구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외국인투자가를 끌어들일 만한 상대적 우위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면 초기 단계 앵커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선도기업의 입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같은 특별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함으로써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입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미 경제특구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등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전용용지의 공급뿐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 국내외 기업이 균형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외 기업 '동등 대우' 적용을
경제자유구역은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 사업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중앙부처 간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타파하려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과 같은 확실한 사령탑이 필요하다.
또한 최소한 외국의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영리 외국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야 한다.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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